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휴가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성수기, 평일을 포함하여 전국 51개소의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중소기업사업주, 팀장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족들과의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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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 콘도 숙박 지원사업 소개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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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해당 사업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주말, 성수기, 평일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도 이용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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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주말 이용 : 금요일, 토요일, 연휴
성수기 이용 : 별도 공지
평일 이용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수기 제외)
이용요금
1박 기준,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이용요금은 콘도사 홈페이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란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60,000원부터 292,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가능 지역 : 전국 51개소의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콘도별 이용 가능 지역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를 전송합니다. 만약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자료요청 문자를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용 신청
주말 이용: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 이용: 이용일 7일 전까지
성수기 이용: 별도 공지
1. 이용우선순위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 및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2. 이용자 선정
주말 이용: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이용: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일부 콘도에 대해서는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3. 이용 및 변경 안내
예약번호를 통해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합니다.
결과 확인은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4.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배점 :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20점부터 50점까지 배점됩니다.
가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필요)
5.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선정박수에 따라 차감점수가 부여되며, 선정 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됩니다.
6. 이용제한 기간 기준
취소일 기준으로 평일 이용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6개월, 1년간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말 및 성수기 이용도 취소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2년간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5년간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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