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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및 1금 대출

월세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신청대상,기타정보

by 어쩌다글쟁이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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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소개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출 대상은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대출 심사 및 자산심사에 대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에 관한 상담은 해당 콜센터로 문의하시고, 자산심사에 관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인 1566-9009로 문의하시거나,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나은행
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99-1111

월세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출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도 세대주로 간주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분이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분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자산: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들을 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3.61억원)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대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된 분 중 세대주인 분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된 분 중 세대주인 분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인 분 포함)인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반형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을 통해 주택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출 신청 시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기타 정보

대출한도, 금리, 이용기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당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대출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이 연 1.0%, 일반형이 연 1.5%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2년간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금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금이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세금 지급 신청과 확인,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이 종료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이 중단되며, 기한 내에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액 확정 및 연체에 따른 처리,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월세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회차 대출 실행 후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월세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의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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