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1 복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2023년에 도입된 신규 민생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월 최대 지원액은 4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202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