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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정책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입니다. 이 정책은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많은 분들에게 사전에 신속채무조정으로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1.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1일~30일
2. 연체 위기자 현재 연체는 없지만 곧 연체예정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4.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5.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6.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3.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2.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지원대상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3. 기관정보
기관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전화번호 1600-5500
5. 정책평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채무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사전에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채무자들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금융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들에게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것이포인트입니다. 이 제도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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