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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서류 진단 결과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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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시고 한시 지원인 만큼 서둘러 신청 하시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참고영상
청년월세지원 참고영상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요건은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입니다. 원가구(청년+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은 3억 8백만 원 이하입니다.

 

 

2. 지원 가능한 주거 형태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등
  • 추가서류: 주거 형태에 따라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등의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지원금액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지난달 주거급여로 15만 원을 받았다면, 청년은 월세지원으로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의 금액이 주거급여액보다 작을 때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전에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홈포털 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책평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많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정책은 그 문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며,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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