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 10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1. 신청 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신청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 신청을 위한 정보도 추가로 작성하면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자 모집현황과 지역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신청 시 확인해 주세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10%의 서비스 금액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 주세요.
우선 지원 대상은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3. 내용 요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제공해 드립니다.
공공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기존에 방문신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모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연령 기준이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10회의 1:1 심리상담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청년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10%의 서비스 금액(회당 6,000원 또는 7,000원)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며, 이를 위한 정보도 함께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서비스평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개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청년들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개선하고,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해 안정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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