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생지원 제도이며 일하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특전인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전은 생후 12개월 이내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시:
-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1. 지원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일하는 엄마와 아빠 둘 다이고, 함께 육아를 하고 싶다면, 서로 다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들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신청 시 1회에 해당
-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근로계약서등
- 육아휴직 중인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관련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내
만약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여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일하는 엄마와 아빠 모두가 육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워라밸과 육아의 부담을 분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특전을 활용하여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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