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과 내용에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파악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생계를 위해 열심히 나를 희생하며 빠듯하게 일하고는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많이 힘듭니다.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드리고 양육 중이신 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각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작년 전년도 6월 1일 기준 총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앱: 손택스앱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 서비스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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