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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정부 지원 제도 풍수해 보험 특징,주요내용,납입방법

by 어쩌다글쟁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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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재난 관리 제도로서, 민간 보험사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정책보험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사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비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됩니다.

 

☞ 이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국민들이 더 나은 보호와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보험 직원전화 안내

특징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국민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지원 비율은 70%에서 100%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최대 추가지원을 한다면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전액지원 대상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 및 피해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주택, 그리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됩니다.

▶풍수해 보험은 기존의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풍수해로 인한 복구비의 일부를 최고 90%까지 보상해주며,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되면 단 한 건의 사고에도 신속히 보상을 해줍니다. 또한,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는 담보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재난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피보험 대상시설물의 손해와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풍수해보험 약관과 행정안전부 관장의 고시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목적지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여부를 판정합니다. 둘째, 기상 예비특보 발령이나 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관측되는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 셋째,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5개 이상의 동 또는 해당 시·도에서 50개 이상의 동에 보험대상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이 행정안전부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풍수해로 인한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손해, 풍수해로 인한 화재나 폭발 손해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미보상은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다만, 붕괴의 원인이 보상되는 사고일 경우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해보험은 재난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손해와 추가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풍수해보험 약관과 행정안전부 관장의 고시한 손해평가요령을 따라 손해 정확히 평가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관에 따라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방법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환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납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환급은 일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일시납: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 분납: 보험료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2회분납과 4회분납이 가능하며, 각 회차별 납입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료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효력상실 또는 해지: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지되면, 미경과된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급해줍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화된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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