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요금 감면 대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겨울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
1.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2.저소득 가구
▶ 연간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가구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3.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4.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5.취약계층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 특별요금 감면 대상자에게는 일정한 금액이 감면되며, 감면액은 해당 지역의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나 지자체의 사무실 등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감면액 |
차상위계층 | 20%~100% |
저소득가구 | 지역별로 다름(약 30%~50%) |
복지시설 거주자 | 20%~100% |
국가유공자 | 50% |
취약계층 | 지역별로 다름(약 30%~50%) |
혜택
▶ 지원대상자에게는 신청기한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 사용내역은 23년 3월(23년4월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월 14만 8천원(59만2천원/4개월)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릴예정입니다.
23년 6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지원자격 및 난방비 내역등의 확인을 거쳐 23년 8월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단체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저소득층 및 기타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 중 한 명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하는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본부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어촌지역거주자는 농어촌지역 주민등록증
▶ 가구주와 동거 가족의 직장 및 근로소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조속성 및 학부모존경특례대상자는 조속성증명서 또는 학부모존경특례증명서
▶ 서류 제출 후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 내용 |
인터넷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식 홈페이지 에서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 1688-2488 |
우편 | (서류작성) 신청서 양식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 (발송주소)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부 |
▶ 따라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대상자 여부와 감면율, 감면한도 등을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이나 지역난방공사 본부나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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