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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3년 실업급여 수급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

by 어쩌다글쟁이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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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급대상과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설명 참고 영상
실업 급여 설명 참고 영상

 

2023년 실업급여 수급대상

 

실업급여를 포함한 복지혜택 책자
실업급여를 포함한 복지혜택 책자

 

정부지원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무료 희망사다리 책자를 먼저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해고, 불합격 등에 의해 일자리를 상실한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가입금액을 납부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해고, 불합격 등에 의해 일자리를 상실한 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입금액을 납부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원하지 않음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자

  -직장을 상실한 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4주(28일) 이내에 신청한 자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자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자격 상실 사유가 없는 자

  -신청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지급 대상자의 과거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기간이 연장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20일(4개월) 간 월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의 70%를,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의 60%를, 3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의 50%를, 45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의 40%를, 6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의 30%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매월 지급되며, 지급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기타 실업급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에서 책자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평균 임금 실업급여 지급액
150만원 이하 월평균 임금의 70%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월평균 임금의 60%
3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월평균 임금의 50%
45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평균 임금의 40%
600만원 초과 월평균 임금의 30%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상태 : 직장을 잃었으나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자의 의사에 의한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실업 상태

  -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의로 실업 상태를 유발한 경우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직원이거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단순 노무직 또는 학생, 주부 등 고용보험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서 : 한국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개인 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양식 실업급여 신청서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정 양식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고용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증명서 :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퇴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통장 사본 :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서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개별적으로 심사되며, 서류 제출 후 대략 1주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 지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대개 매월 말일에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은행 통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은행 통장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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