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국가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

by 어쩌다글쟁이 2023. 11. 1.
반응형

2023년 11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지원금을 지급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겨울 난방비 지원 혜택 안내

 

목차
1. 국가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
2.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3. 지원대상
4. 지원기간
5. 지원내용
6. 신청방법
7. 마무리

1. 국가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

2023년 11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1인가구당 248,200원, 2인가구당 335,400원, 4인가구당 597,500원의 국가지원금을 제공하여, 겨울철에 따뜻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상 보기

겨울 난방비 지원 혜택 안내

 

2.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가 따뜻한 난방을 유지하고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제도를 신청가능한 바로가기입니다.

 

복지로

 

바로 가기

 

에너지 바우처

 

바로 가기

 

3.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며, 가구원 특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원기간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겨울 난방비 지원 혜택 안내
출처 에너지바우처

 

5.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즉,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6.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023년 11월 국가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3년 11월 국가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