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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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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이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주기는 월단위제공유형은 현금지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설명 영상 보기◀

 

보건복지부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거나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신청

 

  • 주소득인이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가정폭력 피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업장등이 휴업 및 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원이 실직으로 인한 소득을 상실해 버린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에는 623,300원, 2인 가구에는 1,036,800원, 3인 가구에는 1,330,400원, 4인 가구에는 1,620,200원, 5인 가구에는 1,899,200원, 6인 가구에는 2,168,3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1단계로서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다음 2단계에서는 시,군,구청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선지원을 진행합니다. 3단계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후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평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절차와 협조체계의 강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간소화와 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인만큼 어렵고 곤경에 처한 분들은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으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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