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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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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위기 청소년 지원비 특별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비행이나 일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72% 이하 (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인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하기◀
지원내용
- 생활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원,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및 간호, 이송 등 건강에 관련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간 약 200만 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 학업지원,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15만 원(수업료), 월 최대 30만 원(검정고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 상담 및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 상담지원,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심리검사비는 연 4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 소송비용 및 법률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연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타, 청소년의 외모 교정,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학용품비 및 수업 준비물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이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민원안내(전화 02-2100-6000)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평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기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예산 한계로 인해 모든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어 일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예산 확대와 보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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