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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곤란이나 기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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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위기 상황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기 상황: 주요 소득자가 사망, 가정을 떠난 경우(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 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대도시의 경우 재산 기준은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하기◀
지원내용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주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 주거지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임시거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3~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662,500원, 중소도시는 435,600원, 농어촌은 250,500원)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1단계: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에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 2단계: 시·군·구청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선지원을 진행합니다.
-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후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도평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임시 주거를 제공하여 생계곤란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긴급한 주거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의 한정성과 접근의 어려움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심의 과정에서의 복잡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결론은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주거 지원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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