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등을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료서비스 준비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영상 보기◀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아래참고)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가입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발급 신청 메뉴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 발급할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받을 사람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세부 절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목적 및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으로,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며, 각각의 증명서에는 해당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유료발급 방법 및 수수료
▶내방 시 무인발급기 방법 영상 보기◀
처리기간은 보통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 후 짧은 시간 내에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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