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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 한방정리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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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만약 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소개 영상 보기◀

개인채무조정 제도소개

 

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 지원혜택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신청비용은 5만 원입니다.
  2.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3.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공공기록정보에서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4.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 시점에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감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과도한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1.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일부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 이미지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복지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류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의 급여 수입이 입금된 통장 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반적인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작성하는 진술서

3. 기타

  • 재산 보유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에 관련된 서류

또한, 특정 자격이나 지원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해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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