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자 모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대상
배달 노동자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종사하고 경기도 내 주소지를 가지거나 경기도 내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경기도 내 주소지를 가지거나 경기도 내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가지거나 경기도 내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사업주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가지거나 경기도 내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모집일정 2023년 7월 5일 09:00 ~ 2023년 8월 1일 18:00까지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가능금액이며, 보험료가 종사자 부담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가 적용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또는 월 5,530원(원 단위 절사)으로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지원 내용이나 신청서에 허위사실이나 오류를 포함시키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0)로 하시면 되며,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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