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저소득층에게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 성공을 도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A유형과 B유형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지원 요건과 내용이 있습니다.
A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으며, 부양가족당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B 유형은 A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 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 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알림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 역량과 의지를 파악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등을 포함합니다.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최소 2회 이상 이행하고 모든 정해진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2차부터 6차까지의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가입 및 구직 등록
- 국민고용포털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온라인상에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양식은 국민고용포털 워크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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