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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경기도 전세자금 신청 4500만원 보증 이자지원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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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 모집 안내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을 제공하여 주택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세자금 신청 참고영상
경기도 전세자금 신청 참고영상 보기

 

전세자금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023년 추가지원율 2%)
  •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 이자지원: 경기도에서 최장 4년 동안 지원(2023년 연 4% 이자지원)

 

경기도 전세자금 신청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추가지원율 안내

  • 2023년 추가지원율(2%)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추가지원율 연장 여부는 2024년 1월에 사업 공고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지원율은 이자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금액에만 적용되며,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출 목적

  •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 증액보증금(재계약) 또는 전환보증금 납부
  • 제1, 2 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함)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2021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449만 원
  • 4인 가구: 504만 원
  • 5인 가구: 512만 원
  • 6인 가구: 544만 원
  • 7인 가구: 576만 원 등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 5천만 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에 따라 2년 2개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최대 10년 2개월)

 

 

신청 방법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출한도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유형의 신청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 1)
  • 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서 별도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양식과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에 대한 문의는 NH농협은행(중앙회)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주거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 지역 031-120)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책평

20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주택 안정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 4% 지원과 대출보증료 전액 지원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율의 임시 적용으로 이자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기도 내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안정과 생활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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