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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생계유지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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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영상 보기◀

기초생활 보장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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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 내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들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생계급여 상세확인 및 신청방법◀

 

소득이 어려운 가구 지원 생계급여 서비스

생계급여는 소득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산정

kimhyunju19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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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급여 상담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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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1단계,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2단계,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3단계,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계, 의료, 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LH 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 마이홈 홈페이지 신청

사업평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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