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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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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잘못된 계약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니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영상 보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설명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소개

지원대상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은 "1인가구"로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개인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1인가구"란 혼자서 생활하며, 혼자서 주거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거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는 주택을 전월세로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로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거안심매니저가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가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가구들이 이 서비스의 대상자입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

 

 

지원내용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가 배치되며, 4대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개인들은 중개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특정 매물 추천이나 찾아드리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거안심매니저가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권유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주거정책 안내 : 개인에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전월세 관련 지원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 집 보기 동행 : 물건 확인 현장동행 지원과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운영 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요청하면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서울1인가구 포털

 

신청방법

  • 신청은 온라인(1in.seoul.go.kr)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의 조언은 개인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시간 및 신청 방법은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평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로서 전월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합한 주거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의 1인가구들은 전월세 계약에 있어서 안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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