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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사업 누리과정 지원금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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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화를 위해 설립된 사업입니다. 월 단위로 교육비가 지원되니 우리 아이가 대상에 속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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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설명
누리과정 지원 설명 영상 보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사업 누리과정 지원금 소개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3세 반에 조기 입학한 유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 예정인 아동(14.01.01~12.31 출생) 중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 기간 동안은 1년간 유아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유아들에게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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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금 신청

 

2.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들입니다. 단, 특별기여자 등을 인정하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유아들입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유아는 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3. 지원내용

  •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 월 100,000원
  • 사립 유치원 교육비, 월 280,000원
  • 국공립 유치원 방과 후과정비, 월 50,000원
  • 사립 유치원 방과 후과정비, 월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월 150,000원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의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사업평가

유아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화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와 방과 후과정비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유아들도 공공 유치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유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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