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설명 영상 보기◀
기초연금 지원금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지원대상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 나이는 65세 이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초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129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평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헌신적으로 우리 세대를 키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도움의 손길을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기초연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응형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환자 암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 (0) | 2023.07.15 |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사업 누리과정 지원금 (0) | 2023.07.15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지원 (0) | 2023.07.15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양육부담 해소 (0) | 2023.07.14 |
생계유지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