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 보건복지부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이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주기는 월단위로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설명 영상 보기◀ 보건복지부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거나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 2023. 7. 12.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긴급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주기는 1회성이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참고 영상 보기◀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중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동일한 상병으로 이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병이지만 기존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