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현금지급1 보건복지부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이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주기는 월단위로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설명 영상 보기◀ 보건복지부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거나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