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1 복지로 위기 청소년 지원비 특별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영상 보기◀ 복지로 위기 청소년 지원비 특별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72% 이하 (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인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하기◀ 지원내용 생활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