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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및 1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사업 대상 종류 금리 신청방법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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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사업은 예를 들어 결혼 비용, 입학금등 목돈이 걱정되는 상황에 놓여있거나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자 정책입니다. 매우 저렴한 1.5%의 금리와 상황별 대출의 종류도 많아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꼭 필요한 지원정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사업 참고영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참고영상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 근로자, 특구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가능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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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종류

  •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융자의 한도액은 1,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장례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부양 관계가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융자의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의료비 융자의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하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의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 부모 요양비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융자는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지원됩니다. 부모 요양비 융자의 총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이 융자의 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와 대안학교 등을 포함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이 융자의 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생계비 융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하며,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액 생계비 융자의 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대출금리는 연 1.5%로 매우 저렴합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는 융자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확인, 신청자 수시 선발 예비선정, 구비서류 제출,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 보증서 발행 및 통보, 대출실행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책평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다양한 방면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목을 가진 대출을 지원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며 무엇보다 매우 저렴한 금리덕에 이자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저렴한 금리로 용도에 맞게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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