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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및 1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반지하 탈출

by 어쩌다글쟁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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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을 통해 실시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대출해 주며, 신청은 서울시에 위치한 5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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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제도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 시에는 반지하 가구에 대한 '단독 매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 내 주거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제도 지원 및 대상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반지하 특정바우처' 프로그램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는 해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로서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효과 및 결과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 결과로서 전, 월세 전환율이 약 4.5%인 서울시 내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월세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5개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5개 자치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가구의 '단독 매입'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지상층 이주가 어려웠던 반지하 거주 가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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